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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 공부

퇴직금, 퇴직연금, DB, DC, IRP, 디폴트옵션? tdf?

by 노틸러스호 네모선장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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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회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런 고충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퇴직금입니다.

 

1. 퇴직금이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을 통상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종류가 많아 헷갈립니다. 퇴직금은 회사 정책과 내가 가입한 종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나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회사가 안 주어도 됩니다.

종류가 많고 용어도 헷갈리는 퇴직금,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 네가지가 있는데, 회사는 이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을 보시고 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가입해야 하고,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퇴직금

2)퇴직연금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4)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5)디폴트 옵션 = DC(확정기여형) + 개인형 퇴직연금(IRP)

 

 

 

 

3. 퇴직급여제도의 차이

1)퇴직금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사업주)는 평소 퇴직금을 잘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 쌓아놓은 퇴직금이 없어 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퇴직연금 = DB/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쌓이는 퇴직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적립금을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운영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금에 운영수익을 더해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정 방식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X 근속년수 = 퇴직금인데요. 투자로 인한 이익·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은 이 금액을 책임지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대기업, 공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입사원처럼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 적립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든, 주식 투자를 하든 자기 마음대로 운용합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면 개인 책임이므로 그만큼 퇴직금도 깎이게 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X 근속년수 = 퇴직금이 보장되는 반면, DC형은 퇴직적립금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의 운용 실적에 따라 DB형 보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에 자신 있다면 DC, 자신 없다면 DB형이 좋습니다.

 

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2.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사업주 연 부담금의 10%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 원, 사업장당 연 최대 6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투자 운용을 기금제도 운용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이 납부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환급 규모가 큰데요.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5,5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 투자 배당금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 수령 시 30%의 세액 경감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5)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DC·IRP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자리하는데요.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DC·IRP형 가입자가 자금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 실적 배당형과 같은 투자 상품 비중을 높여 퇴직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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